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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최근 5년간 신고한 세금에 대해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란?

세금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신고 시 실수나 누락으로 인해 과오납된 세금이 있거나, 과세 기관의 과세표준 결정, 세액의 경정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세금을 바로잡기 위해 세무 당국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령에 따라 정당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적용이 가능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 당국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관청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과오납된 세금은 환급되거나, 차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세금 경정청구는 복잡한 절차와 정확한 세법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경정청구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5년 내 신고 납부한 세금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취득세 등)

업무 프로세스

· 세무사 김민규 668-08-00587 · 세무사 이훈석 397-26-00388 · 세무사 장희택 511-36-00265
· 대표번호 : 1533-0566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18번길 4, 402호